나. 변론조서의 체제
변론조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서증의 제출과 상대방의 인부 등 진술, 그 밖의 증거신청과 채부의
재판에 관한 사항(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결정을 포함한다)과 증거조사기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산양식예규는 기본적 변론(준비기일)조서(전산양식
A1650
, A1651)와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예컨대, 증인신문조서(전산양식
A1656
), 당사자신문조서(전산양식
A1659
), 서증조사조서(전산양식
A1665
)} 및 증거목록{서증목록(전산양식
A1876
), 증인등목록(전산양식
A1877
)}을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서작성에 있어서 이른바 사항별 작성방법을 채용한 것이다.
증거목록의 작성과 편철에 관하여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민사증거목록예규)'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증거조사가 함께 시행되고 있으나, 협의의 변론은 증거조사와
구별되므로 그에 관한 조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소송 구조에도 충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론(준비기일)조서 자체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의 소송지휘 및 재판을 그대로 적으면 되지만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선서 등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조서작성의 능률
을 위하여도 합리적이다.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와 목록은 위와 같이 변론(준비기일)조서와 분리되어 작성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에 시행된 사항을 적은 이상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룬다(민소 154조 2호·3호).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는
'별지와 같이 증인신문' 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서증·증인등)'이라고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을 적어 별도로 작성된 조서 또는 목록과의
연관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적는 것만으로는 어느 서증목록 또는 증인등목록에 그 증거조사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각 당사자의 증거목록을 일일이 검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조서예규 2조).
변론기일 외에서 행하여진 증거조사의 결과는 구술주의, 직접주의의 원칙상 변론에 상정하는 절차를
변론조서에 적어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에 화해·포기·인낙이 있는 경우에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포기·인낙이
있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용지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식적 기재사항과 화해조항 또는 포기·인낙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화해·포기·인낙의 조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민소규
31조). 화해조서 등의 송달 편의 및 보존기간이 서로 다른 변론조서와 화해조서 등의 보존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양 조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화해·인낙·포기조서는 전산양식예규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변론조서와는 구분하여 작성되고(전산양식
A1690
이하), 화해·인낙·포기조서에도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재민 99-7). 이와 같이
기일조서와 별도로 작성되더라도 이들 조서는 변론조서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http://